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 쪽에서 옥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7:40 경 구미시 인 동북 길 11에 있는 인동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