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 35에 있는 인동 육교 밑 도로를 인 동네거리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문 판금 등 수리비 약 554,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7. 13. 벌금 150만 원, 2015. 7.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산호대로 199에 있는 삼 겹 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여 헌 로 18에 있는 서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