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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6. 04:06 경 구미시 인 동북 길 171-6 ‘ 행복이 머무는 집’ 원 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5길 18-20에 있는 미니 스톱 구미 구평원 룸 점 앞을 거쳐 ‘ 행복이 머무는 집’ 원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CCTV CD 재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 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는데 대리 운전기사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이 주차장소를 옮기려 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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