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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7가합50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 주식회사(이는 뒤에서 볼 F 유한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데, 이하 'E'라고만 한다

)는 채권매입,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E에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2) 피고 B은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에 대한 E의 약속어음 발행 및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지급명령 1) E는 2015. 10. 22. 원고에게 발행인 E, 수취인 원고, 액면금 669,600,000원, 발행일 2015. 10. 22., 지급기일 2015. 10. 29.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5. 10.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5년 제594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E는 2015. 10. 30.경 원고에게 418,477,525원 상당의 투자금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에 기하여 원고는 E에 대하여 위 돈 418,477,525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6차1281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7. 1. 11.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17. 1. 17. 송달되어 2017. 2. 1.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다. H에 대한 E의 약속어음 발행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E는 2015. 10. 26. H에게 발행인 E, 수취인 H, 액면금 315,800,000원, 발행일 2015. 10. 26., 지급기일 2015. 11. 7.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5. 10.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5년 제607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H은 2017. 10. 23.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0. 25.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E의 무자력 현재 E는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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