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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2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실시된 D군수 E선거에 당선되었다가, 2018. 4. 24.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그 처벌이 확정되어 D군수의 직을 상실하고 선거권ㆍ피선거권ㆍ선거운동자격이 각각 상실된 자이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7회 지방선거’)에서 F정당 소속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회계책임자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가. 2018. 4. 28. ‘H’ 행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 24.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위와 같은 처벌의 배후가 I이라고 생각하고, 제7회 지방선거의 D군수 선거에서 I의 상대 후보로 출마하는 G을 도와 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2018. 6. 13.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충북 J에 있는 K 내의 ‘H’ 행사장에서, ‘G’, ‘D군수’ 등의 문구가 새겨진 L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고 있던 G과 함께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행사 참가자들에게“우리 후배다, 열심히 잘 할 것이다” S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이 G을 가리켜 “후배입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은 누가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잘 좀 부탁한다.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도청에서 국장을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군수 후보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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