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C 등 D대학교(이하 ‘D대’라고만 한다) 총학생회 간부들과 공모하여 2017. 3. 25.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E정당 F 후보 경선 광주지역 현장투표에 D대 학생 158명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고 그들에게 교통비와 식사비를 제공한 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경 D대 총학생회 체육국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2018년도 D대 총학생회장 B,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G, 2017년도 H과 학생회장 C 등 D대 총학생회 간부들과 연락을 하며 친분을 이어오던 중, 2018. 6. 13. 공소장에는 2018. 6.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I정당 J시장 후보로 출마한 K을 위하여 G과 C 및 D대 학생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2. K 후보 청년정책간담회 D대 학생 동원 피고인은 2018. 5. 2.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약 30분 동안 L에 있는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청년 유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