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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 지방행정 사무관으로서 2018. 1. 1.부터 2018. 6. 6.까지 C면장으로 재직하던 지방공무원이고, D는 2013. 8. 31. B군 청원경찰 채용시험(특채)을 통하여 선발된 청원경찰로서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C면사무소로 발령받아 그곳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군 군수 후보로 출마한 E(2014. 7. 1. ~ 2018. 6. 30.까지 B군수)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강원 F에 있는 C면사무소 면장사무실 옆 흡연공간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속 직원인 D에게 “너의 아버지가 G(군수 후보자)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안계시니 (너는)E 군수님을 지지하지 해야 되지 않겠니 (E 후보자가)젊은 사람들에게 지지세가 약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2018.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라”고 말을 하고, 2018. 6. 1. C면사무소 차량대기실 차고지에서 D에게 “어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선거운동을 했느냐, 아침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라. 일찍 나가도 좋고, 늦게 출근해도 좋으니 마지막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군 군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E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H 등을 상대로 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6. 1. 13:41경 C면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B군 내부통신망 메신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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