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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22 2014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 C선거구(D, E, F, G, H, I) 포항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4. 3. 5.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각종 단체의 행사장에 나아가 선거구민을 상대로 출마예정자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가.

J에 있는 K경로당에서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14. 11:22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경로당에서 마을 주민 약 30명이 참석한 동회에 참석하여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가는 자신을 지지해 주면 포항시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인사말을 하였다.

나. L신용협동조합 총회에서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21. 09: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M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L신용협동조합 제21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400명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잘 부탁한다,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N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27. 10:23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N영농조합법인’ 건물 현관에서 제19기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70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잘 부탁한다,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P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28. 12:09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P영농조합법인’ 건물 현관에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80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잘 부탁한다,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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