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 A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부산광역시 E구 관내 19개 주민센터 2007년경 이전에는 ‘동사무소’로 지칭되던 일선 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동장실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금지된 ‘호(戶)‘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정당 부산시당 D을 역임한 자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2018. 3. 2. C정당 E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4. 30. 사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광역시 F 동장으로 5급 공무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부산 G 소재 F 주민센터 내 동장실을 찾아가 피고인 B에게 E구 관내 19개 동장 방문 일정표를 건네면서 동장들을 만날 수 있게 미리 동장들에게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