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성당 앞 노상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6 회)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결문( 순 번 40)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순 번 20, 3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2, 첨 부 증거 포함, 순 번 23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각 판결문( 순 번 37 내지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