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3. 12.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공소사실에는 “2016”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2015”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변호인이 이를 인지하여 정정한 뒤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9. 11. 오후 “C 병원”( 부산 영도구 D) 맞은 편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23g 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을 만났지만 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은 결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통화 내역, 수사보고( 순 번 5, 8, 16), 마약류 월간 동향,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5730, 2017 고단 48, 169( 병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1, 14),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