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등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01: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경영의 “D 노래방 ”에서, C 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값 시비가 있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에게 ‘ 이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2: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위 E 지구대에서, ‘D 노래방에서 I 등 4명에게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양주를 팔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에게 제출하고, J, K, I, L, M에게도 ‘ 위 노래방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 업주나 종업원들이 청소년인 I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