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8.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 11:50 경 위 D 모텔 506 호실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09g 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 백 1개를 놓아두고, 필로폰 약 0.22g 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 백 1개를 소지하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1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6),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건 조회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증 제 2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투약은 1회뿐인 반면, 증 제 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