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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805809
주권인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 D은 2013. 2. 15. F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피고 E은 2012. 10. 12. F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에 대하여 F와 사이에 각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 이후 원고 A은 2013. 5. 1.에, 원고 B는 2013. 9. 1.에, 원고 C은 2013. 8. 26.에 각 F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가 피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은 F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었고 F는 원고들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입사할지 불명확하였고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F 주식의 가치가 높으면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약속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F는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미리 원고들에게 약속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한꺼번에 피고들에게 부여해 두었다.

이는 원고들을 위하여 F와 피고들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피고들은 이러한 약정에 동의 내지 합의하면서 피고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피고들이 매수한 주식 중 피고들에게 보장된 주식수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대로 원고들로부터 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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