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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8 2018가단106188
주권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14. 10. 12. 이후 2019.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5.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 3,000만 원(= 1,500원 × 2만 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요건인 정관규정 및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

)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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