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248
주식의 소유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외 주식회사 E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33,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2018. 2. 5.자로(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해지하고 위 주주권 확인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