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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72127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 발행 피고 B 명의 기명식 보통주식 7000주와 피고 C 명의 기명식 보통주식...

이유

주문 기재 주식은 원고가 세제상의 문제 등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들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대여 대가지급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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