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피해 회사인 ( 주) 데 무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3 층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를 판매하는 중간관리 자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고객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정상가격제품, 할인 행사가격제품을 지정하여 공급한 의류를 그 가격에 따라 판매한 후 이를 전산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7.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정상가격 735,000원인 의류( 품 번 aw1510145-97b-40 )를 임의로 221,000원을 할인하여 51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에게 2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합계 32,528,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판매 용역 계약서, D 매니저 LOSS 발생 경위보고서, 진정서
1. D 실사 차이 재고 현황, 특약 매입 거래 계약서
1. D 현금 보관 증에 관한 내용, 확인 서, 현금 보관 증
1. 각 할인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득 액이 1억 원 미만, 처벌 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