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백화점 2 층 E 의류 매장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 과 위 매장을 관리하는 ‘ 중간관리 거래 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할인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위 E 매장에서, 백화점 측에서 매출이 저조 하다고 압박하자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의류를 할인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정가 11,578,947원 상당의 의류를 43% 할인한 6,6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978,947원( = 정가 11,578,947원 - 할인 판매가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가 합계 126,595,860원 상당의 의류를 43% 할인한 72,159,64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총 54,436,2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재고조사 확인서, 재고조사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기본급과 미 정산 판매 수수료 및 계약 보증금으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보전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