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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19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관리사무소장 D은 이미 해산되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임명되었고, 이후 관리사무소 열쇠의 출납은 피고인이 소속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D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열쇠를 가져간 이상 D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분쟁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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