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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21 2017고단2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종중 종회의 대의원으로서 위 종회의 지파인 E를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2008. 7. 19. 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위 E를 포함한 각 지파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8.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지원금 명목으로 63,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중 45,500,000원을 농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8. 경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지원금 명목으로 72,8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중 43,500,00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 (D 종회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현 산 농협, 화산 농협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I, J 사실 확인서 첨부, D 종회 회신자료 첨부, 고소인의 E 종 원내 역서 제출 및 첨부,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 각 피의자들의 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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