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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단3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수입을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농협 체크카드로 휴대폰 요금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입 합계 8,948,816원을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피의자 A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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