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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7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공파 종중 종회의 고문인 임원으로서 위 종회의 지파인 C공파를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08.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C공파를 포함한 각 지파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위 결의에 따른 지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아들 D, E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각 8,190만 원씩 합계 1억 6,38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로 하여금 전액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1억 6,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 H, A의 각 내용증명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B공파 종회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M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K, L 사실확인서 첨부)

1. 각서 및 2008년도 지파 활성화 지원금 증여내역(4자 C공) 사본, B공파종회 수사협조자료 요청건(요청사항 답변 자료, 지원금 지급내역 등 포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규약, 임시총회 규약 개정 내용 사본, B공파종회 회신서 사본, 2008. 7. 19.자 임시총회 회의자료 사본, 종회발전추진위원회 회의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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