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공파 종중 종회의 고문인 임원으로서 위 종회의 지파인 C공파를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08.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C공파를 포함한 각 지파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위 결의에 따른 지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아들 D, E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각 8,190만 원씩 합계 1억 6,38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로 하여금 전액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1억 6,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 H, A의 각 내용증명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B공파 종회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M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K, L 사실확인서 첨부)
1. 각서 및 2008년도 지파 활성화 지원금 증여내역(4자 C공) 사본, B공파종회 수사협조자료 요청건(요청사항 답변 자료, 지원금 지급내역 등 포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규약, 임시총회 규약 개정 내용 사본, B공파종회 회신서 사본, 2008. 7. 19.자 임시총회 회의자료 사본, 종회발전추진위원회 회의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