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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7고단1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피해자 C 총무로서 위 C 운영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 팀별 리그 비용은 위 C 년도 별 운영자금이 예치된 D 명의 농협 계좌( 계좌 번호 : E)에 입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 농협 계좌( 계좌 번호 : F)에 15,9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07,130,71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5. 9. 24. 경 G, H 1 층 사무실에서 C 명의 농협계좌( 계좌 번호 : I)에 예치된 2016년도 위 C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4,92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42,050,71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거래 내역서, 2012년 리그 비 내역, 농협 D, E 계좌 기장, 농협 A 명의 F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계좌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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