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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83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회의 대의원으로서 위 종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지파인 D를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2008. 7. 19. 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회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위 D를 포함한 각 지파에 종회 발전과 지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1,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26. 경 자신의 전세금 반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 협조 요청 자료 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 협조 요청 회신, C 종회 창립 40년 사 규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본건 공범 사건 처분결과 보고) 및 판결 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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