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6 (흰색) 1대(증 제1호), 갤럭시 와이드 2(회색)...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B이라는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OTP를 수령하여 보관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속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1개(일련번호: E)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11: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속에 따라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1개(일련번호: H)가 든 택배 포장물을 수령하여, 위 OTP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유심 1개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하고 L 회선으로 개통된 유심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의 12개 유심을 구입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에서 K에게 유심 1개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하고 합계 62개의 유심을 구입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