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0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와의 ‘ 정상적으로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 고단 470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 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심을 개통하여 회선을 가입하는 경우 본사에서 나오는 정 산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별도로 개통된 유심 1개 당 20,000원에서 45,000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 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를 보냄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유심 칩 1개 (D )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이제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2020 고단 4700』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사본 F 영장 회신자료 계좌 입금 내역, 펌뱅킹 입금거래 확인 증, 확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