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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6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앞 버스승강장에서, D에 탑승하여 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앞 2인용 좌석의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복 치마를 입은 채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팔짱을 끼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누르고 왼손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문지르며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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