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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3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20. 08: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으로 가기 위하여 E 버스에 탑승하여 2인용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는 피해자 G(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빈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손짓하고,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바닥을 간질이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귓불을 손가락으로 만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13: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H동 놀이터에서 동생과 함께 시소를 타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여 시소 옆에 있는 벤치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와 손바닥을 부딪치며 하이파이브를 한 다음, 몸을 만져달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부위에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팔, 다리를 만지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같은 아파트 J동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 악수”라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을 잡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쓰다듬어 만지고, 다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긁으면서 간질이고, 몸을 피해자에게 기대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걸쳤다.

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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