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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5』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 대전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이던 B 시내버스 안에서, 가장 뒷좌석 2번째 앞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우측 좌석에 앉은 다음 왼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주머니 구멍으로 빼낸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9고단2493』 피고인은 2019. 5. 16. 15:4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육교 부근을 지나가는 대전세무소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E) 내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점퍼를 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배 아랫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장애 증상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안장애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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