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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6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중랑구 E 외 2 필지 지하 1 층 지상 7 층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공사 시공자는 건축허가 나 신고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5. 중랑구 청에서 허가를 받은 설계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둥, 벽체 및 보를 건축하여 연면적을 1,724.62㎡에서 1,735.84㎡ 로 변경시키는 등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공무원 진술서, 고발공무원 추가 진술서

1. 고발장

1. 최초 허가 내용( 설계 도면) 사본, 설계변경된 내용( 도면) 사본, 건축사 H이 제출한 허가 받은 설계 도면 및 변경된 설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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