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충북 괴산군 C 외 2필 지에 4,077.06㎡ 면 적의 의료시설을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위치에서 약 2.60m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o 피고인 의료법인 B: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o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