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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서울 중랑구 E 외 2 필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7 층 규모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건축하면서 당초 허가를 받은 설계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축( 이하 피고인들이 변경하여 건축한 부분을 ‘ 이 사건 변경 부분’ 이라고 한다) 하기 전에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은 채 다만 바닥면적 일부만을 증가시켰을 뿐이고,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처음 설계 당시의 층별 연면적 합계인 1,724.62㎡ 의 10분의 1 이하인 71.826㎡에 불과 하여 건축법 제 16조 제 2 항,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 3 항 제 2호에 따라 변경 전에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변경 후에 그 변경 부분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을 마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당시 변경 사항을 일괄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건축법 제 16조 제 1 항은 ‘ 건축주가 제 11조제 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나,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 본문에 따른 허가 나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 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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