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지상 3 층, 연면적 633.48m² 의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고, D는 위 다가구주택의 공사 시공자이다.
건축주가 관할 관청에 허가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에 관할 관청에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9.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지상 3 층, 연면적 633.48m² 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공사 착공 신고를 한 뒤, 2014년 11 월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지하 1 층에 면적을 알 수 없는 세미나 실을 추가로 시공하여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세종 특별자치시장 작성 고발장
1. 설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건축을 모두 위임하였고 D가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줄 알았으므로, D와 공모한 적 없고 건축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중 지하실 도면 관련 부분, 설계비용 300만 원 지급 관련 부분은 미심쩍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E, F는 D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위 E, F의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공사 인부 F에게 지하실을 증축하라는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