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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경 의정부시 행복로 노상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회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8. 11: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E아파트 102-302", 신청일란에 “2011. 8. 8.” 서명란에 위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을 뿐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B은 회사동료인데 아이패드 가입 허락을 맡고 왔으니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7,360원 상당의 아이패드2-W32 1개를 교부받았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휴대전화 개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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