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경 구미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우연히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해당 각 인적사항, 신청인 란에 ‘B’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인 B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았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일 뿐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노트Ⅱ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재 G을 경영하고 있다. 여수의 도매업체로부터 경유를 싸게 공급받기로 하였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주면 경유 3,200 리터를 5,400만 원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