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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6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5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다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다방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9. 01: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G 지하 02호에서 동거 하다 헤어진 피해자 F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 맥주가 먹고 싶다.

내가 맥주를 사 오겠다.

맥주 사러 가면서 휴대폰도 잠시 사용하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근처 은행에서 기존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현금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20:40 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협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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