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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8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9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10:1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 터미널 대합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세면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이 열려 있는 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 현금 5만 원권 1 장 및 현금 1만 원권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15:0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0: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 자가 가게를 정리하느라 바쁜 틈을 타 위 음식점 앞 야외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3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12:3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게임 장에서, 피해자 H이 그 곳 농구 게임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현금 15,000원, 문화 상품권 5천 원권 3매가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피해 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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