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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소지 집에서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과 재산도 없고,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는 등 그 숙박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그전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숙박요금 5만 원을 지불 후 위 모텔에 손님으로 와서 투숙을 하였다.

이후 2016. 2. 2.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위 모텔에 약 4 일간 추가로 숙박을 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그 숙박요금 2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도 없으면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이고 계속 투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숙박비 지불 독촉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여 숙박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위 모텔 밖으로 걸어 나간 후 모텔 앞을 지나가는 택시에 승차 하여 불상 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숙박 요금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절도 2016. 2. 5.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몰래 불상 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 제품명: 삼성 갤 럭 시 노트, 시가 70만 원 상당) 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교통카드( 시가 3만 원 상당 충전) 1점 등을 가져가는 등 도합 73만 원 상당의 피해 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용의자의 얼굴 선면 대조 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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