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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8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6, 7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주문무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①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② 한편 위 이유무죄 부분의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어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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