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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노2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및 주문무죄 부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유죄로 인정된 연번 47, 81, 129, 15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 B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별로 구체적인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해당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 B의 회장으로서 회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액세서리 업자들과의 분쟁이 종결된 2008년 이후나 늦어도 AE가 감사를 그만 둔 2012년 이후부터는 AE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2008년부터 AE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B의 재산상 손해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7, 81, 129, 157번 기재 각 돈을 위 B와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B의 직원들 명절 보너스 등에 사용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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