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76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배상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신청 부분 제외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무죄 부분 제외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거래처 판매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5, 7, 8, 10, 19, 29, 30, 34, 36 기재 부분, 반품된 물건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 내지 14, 32 내지 36, 40, 41, 52, 53, 57 내지 68, 70 내지 73, 78 기재 부분,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내지 11, 81 내지 84, 95, 97, 155, 336, 337 기재 부분을 각 무죄로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다

(이유 무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거래처 판매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전부와, 반품된 물건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2, 40, 41, 52, 53, 57 내지 68, 70 내지 72, 78 기재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55, 337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거래처 판매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반품된 물건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사기의 점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는 각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