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내지 7번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대부계약 중 순번 8 내지 27번의 경우 각 계약체결일부터 현행 대부업법 시행 전날인 2016. 3. 2.까지 사이 기간의 이자 수수행위에 대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6. 3. 3. 이후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확정되었고,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 및 제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487, 2017고합537(병합) 호, 같은 법원 2018고단234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