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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301321
지분청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8. 12.경 춘천시 C 대 515㎡ 및 그 지상 1층 주택 98.6㎡, D 전 1769㎡(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각 2분의 1의 소유지분으로 공동 구입하면서 편의상 2008. 9. 11.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향후 이 사건 주택 등을 보수하여 매도시 매도대금을 2분의 1의 지분비율로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등의 매수대금과 등기비용 등 합계 약 280,000,000원 중 원고는 139,000,000원을 피고는 나머지 금원을 각 부담하였고,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인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2008. 9. 10. 피고 명의로 인수하고 대출받은 40,000,000원의 원금과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 사건 주택 등의 수리(보수)비는 소유지분과 같이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을 수리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매수 후 약 8년이 경과한 아직까지도 이 사건 주택 등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는 2013. 5. 23.경 근저당권자 동춘천농업협동조합인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설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자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인 채권최고액 56,000,000원(피고는 2010. 5. 24.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여 9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가 단독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하여 추가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주택 등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위 동업(조합)약정의 해지를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등의 현재 시세는 226,766,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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