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의 설정 및 경매절차의 개시 등 C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서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1. 4. 19.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② 2012. 8. 1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두원정보통신(이하 ‘두원정보통신’이라고만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3. 3. 13. 채권최고액 125,000,000원, 채무자 두원정보통신,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13. 6. 24. 채권최고액 214,500,000원, 채무자 두원정보통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9. 2. 대전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336,700,000원, 이자 41,011,887원 합계 377,711,887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배당요구 대전 중구 H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H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G, I 부부는 2014. 5.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