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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3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개명 전 이름: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11. 21. D에게 대출기간은 2017. 11. 21.부터 2022. 11. 21.까지, 상환방법은 매월 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7,82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D은 2019. 3. 6.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4.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의 D에 대한 2019. 10. 22. 기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64,523,649원,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9,866,649원이다. 나. D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처분 등 1) D과 피고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2) D과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5. 매매(거래가액 234,804,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3. 8. 12.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2015.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5,12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G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침과 동시에 위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4) D은 2018.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H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H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5) D 201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는 2019. 5. 10.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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