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1980. 8. 18. 혼인하였는데, 피고는 1999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99드단74995호). 위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00. 1.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2000.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001. 2. 22.까지는 매월 60만 원을, 2001. 2. 23.부터 2007. 2. 10.까지는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5. 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 원피고는 2000. 7. 29.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음.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3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0.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170,300,000원, 채무자 원고 및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대출금 131,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원피고는 2001. 6. 23.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37,700,000원, 채무자 원고 및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