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8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전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동액상당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2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