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20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C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라고만 한다)의 제5대 회장으로 당선된 자인데, 2013. 3. 27.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2. 25.경 선거인 수 933명 중 269명이 투표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음에도 선거인 수를 498명으로 축소하여 그 중 269명이 투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3. 7. 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2.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선출된 내용 이외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회를 열어 위 협회 회원인 F, G, H, I, J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3. 7. 5.경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의사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2. 25.자로 피고인이 선거인수 498명 중 269명의 투표로 대표로 선임되었고, F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한 다음 장애인협회의 직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