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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7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 직원 D을 통해 E 덤프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F으로, 근저당설정권리자를 주식회사 C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D에게 주어 D으로 하여금 채무자 란에 위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8. 31.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F이 E 덤프트럭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자 주식회사 C, 저당권설정자 F, 채무자 F, 채권가액 3,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전항의 위조한 F 명의의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장을 위 D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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